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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05:43 경 동두천시 B 주택 대문 앞에서 대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제지 받았음에도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세게 밀고, D가 이를 막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 받았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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