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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7 2017고단5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05. 01:35 경 경기 양주 시 삼 숭 로 38번 길 55 자 이 아파트 309 동 앞 노상에서, 택시 운임 지불 여부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주 경찰서 소속 경찰 C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지구대로 동행해 달라고 요청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D의 좌측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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