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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13:08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사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112 사건 신고 이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1. 5.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11. 다시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그 얼마 후인 2016. 5. 27.에는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위 사건들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력 또는 폭력을 행사한 범행들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번에는 술에 취해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아직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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