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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6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0:52경부터 같은 날 20:53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촬영한 사진들을 다운로드받으려는 목적으로 육군훈련소 홈페이지(www.watc.mil.kr)의 서버를 해킹하기 위해 4회에 걸쳐 “SQL 인젝션 공격(로그인화면 아이디 입력 칸에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그 시도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위협관리시스템에 의해 탐지 및 차단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 수사보고(공격지 IP 확인)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서버공격자료 출력물

1. 피고인 PC 접속기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해킹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밀 내지 중요 정보에 접근할 목적이었다

거나 해킹 방법을 즉석에서 검색하여 사용하는 등 계획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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