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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0. 선고 2013누19594 판결
부정수급환수처분취소
사건

2013누19594 부정수급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3. 9. 12.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임민성

판사안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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