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148 부정수급환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3. 5. 16.
판결선고
2013. 6.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1.부터 2008. 6. 30.까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2008. 6. 30. 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2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수급자격인정을 받아 2008. 8. 7.부터 2008. 9. 18.까지 3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88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08. 11, 18.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여 2008. 12. 22. 피고로부터 조기재취업수당 5,146,660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받아 원고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원고가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신청 전인 2008. 6. 27.부터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2011. 7. 21. 원고에 대하여 취업사실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부정수급액 7,026,660원의 반환명령 및 7,026,660원의 추가징수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이는 2011, 8. 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2. 7. 2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같은 달 3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13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늦어도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12. 7. 31.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또한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 항 제1호는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은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반환명령 등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재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이라고 할 것이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여 그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다음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반환명령 등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2011. 8.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기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90일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 1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원고가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을 안 날로 보더라도, 원고가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12. 7. 3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3. 1. 17.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11. 7. 21.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욱
판사유지현
판사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