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23645 판결
부정수급환수처분취소
사건
2013두23645 부정수급환수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판결선고
2014. 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김창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