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산업용 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1. 3. 6.경 광주 서구 G 상가단지(이하 ‘공구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였다. 2) 피고 B, C, D, E은 위 공구상가 각 1구좌에 대하여, 피고 F은 2구좌에 대하여 출자금을 납입하고 상가를 분양받은 시행조합원이다.
나. 조합원 자격 확인 경과 1) 원고는 2010. 7. 2. 이사회를 개최하여 421명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 증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제출을 요구하고, 2010. 7. 13. 17:00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조합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되,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2010. 7. 13. 17:00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원고의 시행조합원이었으나 2010. 7. 13. 17:00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았던 H은 원고의 2010. 7. 24.자 조합원총회에 대하여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0. 7. 13. 17:00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H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704). 광주고등법원도 같은 취지로 H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광주고등법원 2012나7228). 3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위 421명에 대하여 재차 2013. 11. 5.까지 조합원 자격 증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피고들은 2013. 11. 5.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2014. 1. 3.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들을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조합 탈퇴 시기를 2013. 11. 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