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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50242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용제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피고들은 2000. 1. 10. 이전에 원고에게 구좌를 출자한 시행조합원으로서 피고 B, C, D는 각 1구좌를, 피고 E은 4구좌를 각 출자하였다.

나. 원고의 상가 신축 및 분양 원고는 2001. 3. 6. 광주 서구 F상가를 신축한 후 피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위 상가를 분양하였는데, 상가단지조성금을 납입한 시행조합원인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본분양금액 중 15,000,000원(피고 E은 60,000,000원)을 할인하여 분양하였다.

분양동호수 기본분양금액 할인분양금액 피고 B 8동 115/215호 89,500,000원 74,500,000원 피고 C 5동 135/235호 109,500,000원 94,500,000원 피고 D 15동 130호/230호 79,500,000원 64,500,000원 피고 E 3동 135호/235호 348,000,000원 288,000,000원 3동 136호/236호 3동 137호/237호 3동 138호/238호

다. 원고의 조합원 확정 관련 이사회 결의 경과 1) 원고의 정관에는 조합의 업무구역 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되, 조합이 매회계년도마다 위와 같은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9조 제1항, 제4항 참조),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제출을 일정기간 최고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한 조합원만을 조합원으로 확정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되, 총회의결권과 선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0. 7. 2. 이사회를 소집하여 조합원의 자격증명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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