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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6나5532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구도소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2. 1. 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 C, D은 각 1구좌(100,000원)를, 피고 E은 6구좌(600,000원)를 출자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2010. 7. 2.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는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2010. 7. 13. 17:00까지 이를 제출하도록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제출한 자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확정하도록 하고,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지 않는 조합원은 조합원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첨부한 조합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내용이 통지되었으나, 피고들은 2010. 7. 13. 17:00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2010. 7. 13. 17:00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피고 C, D, E을 준조합원으로 분류하였으나, 피고 B는 2010. 2.경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원으로 분류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11. 5.까지도 원고에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2013. 11. 8.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는 '2013. 11. 5.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피고 B 및 준조합원들이 2013. 11. 5.자로 탈퇴조합원으로 확정되었다

'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2014. 2. 18.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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