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제품을 취급하는 도ㆍ소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1년경 광주 서구 F 상가 단지를 신축하여 조합원들 및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하면서, 2000. 1. 10.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는 상가당 기본 분양대금보다 15,000,000원이 적은 대금을 받았다.
다. 피고 B는 위 상가 단지 중 12동 130/230호를, 피고 C은 11동 125/225호 및 11동 126/226호를, 피고 D은 13동 110/210호를, 피고 E은 15동 113/213호를 각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서 분양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로부터 상가당 7,000,000원의 추가부담금을 받기로 결의했다가, 2005. 4. 9. 조합원들로부터 상가당 10,000,000원의 정산금을 받기로 결의했다
(조합원이 이미 지급한 추가부담금은 정산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했다). 마.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광주지방법원은 2010. 6. 18. G을 같은 해
9. 30.까지 원고를 위한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0카합558). 바. G이 소집한 원고의 2010. 7. 2.자 이사회에서 2010. 7. 13. 17:00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도록 최고서를 발송하고 제출한 자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확정하기로 결의했으며, 원고는 위 의결에 따라 피고들을 비롯해 당시 원고의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421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했다.
사.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2010. 7. 13. 17:00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한 사람들은 원고의 조합원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의결권과 선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분류했다.
아. 원고는 2014. 1. 3.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2013. 9.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