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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2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22: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에 피해자 D(39세)가 항의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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