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5.26 2014고단1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01:4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8 세) 이 자신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이마)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에 유리한 정상이 있고, 상해 결과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