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06 2019고단1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23:35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회사 기숙사의 4층 복도에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D가 피해자 E(27세)의 작은 아버지에 대해 비하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D에게 항의하며 욕설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및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상당한 피해보상을 통해 합의한 점, 벌금형의 동종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