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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8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23:4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해장국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훈계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먹고 있던 맥주를 피고인에게 뿌리며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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