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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31 2017고단2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8. 23:4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사촌형인 피해자 B(49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으니까 술 먹고 방황하며 다니지 말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2 세 )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맞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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