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불교조계종범어사(이하 ‘범어사’라고 한다)는 부산 금정구 K 도로 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목원은 1992. 11. 1.경 이 사건 토지에 정당한 권원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범어사는 주식회사 목원을 상대로 비닐하우스 철거와 이 사건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가단936호), 위 법원은 1994. 8. 17. ‘주식회사 목원은 범어사에게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망 A(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5. 2. 4.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이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목원으로부터 비닐하우스 등을 승계받아 사용하여 왔다.
나. 망인은 1998. 4. 17. 범어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2000년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들은 2015. 12. 9. 범어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피고 H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부분, 피고 F은 제1심 공동피고 G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15, 16, 17, 1, 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부분,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14, 15,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