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2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토지를 특정할 때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23.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비닐하우스 사업의 목적으로 피고에게 임대한다.
차임은 연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24.부터 2018. 3. 23.(2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반환할 경우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 2016. 3. 23. 연 차임 2,500,000원(월 208,333원) 2년 계약 임대차종료 시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같은 내용으로 연장계약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종료 후인 2019. 4.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3. 원고에게 2019. 3. 24.부터 2020. 3. 23.까지의 연 차임 2,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내지 비닐하우스 골조의 각 위치와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위치 및 면적(별지 2 감정도 참조) (ㄱ) 부분 이 사건 제4 토지 제4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2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비닐하우스 32㎡ (ㄴ) 부분 이 사건 제4 토지 지상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비닐하우스 80㎡ (ㄷ) 부분 이 사건 제4 토지 지상 별지 2 감정도 표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70㎡의 비닐하우스 골조 (ㄹ) 부분 이 사건 제2, 3, 4 토지 지상 별지 2 감정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