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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02786
방해배제(건물철거등)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H은 부산 금정구 I 도로 215㎡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4. 17. 대한불교조계종범어사(이하 ‘범어사’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금정구 J 도로 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이후 주식회사 목원은 1992. 11. 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는데, 범어사는 위 주식회사 목원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가단936호로 위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4. 8. 17.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목원은 범어사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한편, 피고 H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부분, 피고 F, 피고 G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15, 16, 17, 1, 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부분,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14, 15,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G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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