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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2213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인천 계양구 E 답 1603㎡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7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망 G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다가, 2014. 12. 27.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6. 26. 원고들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망 G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인천 계양구 E 답 1,603㎡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573㎡에 비닐하우스를, 같은 감정도 8, 11, 12, 9, 8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573㎡에 비닐하우스를, 인천 계양구 F 답 1,755㎡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17㎡에 비닐하우스를, 같은 감정도 14, 17, 18, 19,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18㎡에 비닐하우스를, 같은 감정도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555㎡에 비닐하우스를, 같은 감정도 21, 24, 25, 22,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555㎡에 비닐하우스를 각 설치하여 위 각 비닐하우스( 이하 ‘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라고 한다 )에서 난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26년 간 사용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0. 1. 2. 경 망 G 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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