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3,7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7. 10. 3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2. 22. D으로부터 이천시 C 답 2,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09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13㎡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지었고, 이후 위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6㎡에 콘크리트 판넬(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판넬’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원고는 2010. 3. 11. 피고의 배우자인 E과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연 200만 원, 기간 2010. 3. 12. ~ 2015. 3. 11.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 3억 2천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다만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에 대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콘크리트 판넬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별도로 6천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3억 2천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비닐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비닐하우스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애초의 매매대금 3억 5천만 원 중 나머지인 3천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