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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31 2014가단3032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30. 1. 30. 포항시 남구 I 전 3,37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망 J는 1937. 5. 26. 망 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망 J는 1970. 4. 2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의 재산을 순차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의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30. 1. 3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로를 개설한 후 그 때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50. 1.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저수지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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