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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262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B에 대하여 87,177,332원이 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2013. 12. 3.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B으로부터 30,0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받아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C 502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중의 일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B으로부터 3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사해행위의 존재여부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 12. 3. 이 사건 증여계약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피고가 스스로 서울 서대문구 C 502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을 마련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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