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2228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그 주장의 요지는 ‘피고와 B은 2016. 4. 19.에 B이 피고에게 29,000,000원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증여액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원고가 지출한 증거들인 갑 제1 내지 5호증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B과 피고 사이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이다.
따라서 위 증거들로는 피고와 B 사이에 2016. 4. 19.에 29,000,000원의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증여계약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위 증여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