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데, B은 2012. 5. 20.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사해행위의 존재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10. 8.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한 사실, 피고는 2012. 8. 3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집행관에게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집행관이 2012. 8. 30.경 작성한 임대차관계조사서에는 점유인, 전입일자 외에 임대차보증금이나 점유기간은 기재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2. 5. 20. C와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기간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1. 3. 25. 및
3. 26. C에게 합계 8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증여계약의 목적물인 B의 C에 대한 35,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