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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8 2016가합2002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2010. 4. 15. 국민은행에 1,535,644,85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현재 B에 대하여 구상금 485,460,260원 및 그 중 482,363,840원에 대하여 201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가 2015. 6. 20. C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115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할 때 임대차보증금 3억 8,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3억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B으로부터 증여받아 조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취소대상이 되는 B과 피고 사이의 금전 증여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1년 6월경 ‘성남시 분당구 D, 115동 601호 ’을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은 그 무렵 지인 E로부터 차용한 2억 원, 피고의 남편 F이 소유한 한국란 등 40분을 G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4,500만 원, 고(古)가구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1,000만 원, 피고의 딸 H로부터 지원받은 300만 원 등을 합하여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2013. 5. 21.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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