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2010. 4. 15. 국민은행에 1,535,644,85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현재 B에 대하여 구상금 485,460,260원 및 그 중 482,363,840원에 대하여 201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가 2015. 6. 20. C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115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할 때 임대차보증금 3억 8,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3억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B으로부터 증여받아 조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취소대상이 되는 B과 피고 사이의 금전 증여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1년 6월경 ‘성남시 분당구 D, 115동 601호 ’을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은 그 무렵 지인 E로부터 차용한 2억 원, 피고의 남편 F이 소유한 한국란 등 40분을 G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4,500만 원, 고(古)가구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1,000만 원, 피고의 딸 H로부터 지원받은 300만 원 등을 합하여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2013. 5. 21.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