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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1 2018가단1153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4. 11. 5. 체결된 22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45,131,43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11. 5. C에게 B 소유의 여수시 D 전 7603㎡, E 답 2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4. 11. 6.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B은 C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225,000,000원을 2014. 11. 5. 딸인 피고의 F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2016. 2. 1. 감면요

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B에게 양도소득세 101,775,290원을 2016. 2. 28.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의 B에 대한 2018. 12. 12. 기준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금과 가산금을 합하여 145,131,430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B이 2014. 11. 5. 피고에게 225,000,000원을 증여하였고, 그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 2.경 이미 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있었음을 알았으면서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12. 12.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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