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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8 2017고정31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2. 11:30 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그 곳 현관 바닥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E 운동화 1켤레를 신고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를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임을 알면서도 절취의 고의로 가져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신발( 상표: 월드컵) 을 신발장 하단 1 층에 넣었고, 그 후 피해자는 친구들과 같은 식당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신발( 상표: E) 을 신발장이 아닌 바닥에 벗어 두었다.

②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4명이 당시 식사를 하면서 소주 1 병을 마셨고,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닥에 있는 E 운동화를 신고 나갔으며, 식당을 나온 후 신발과 옷을 갈아입은 후( 자신의 차량에 신발과 옷을 넣어 둠) 해수욕을 하였다.

③ E 운동화는 천 재질이고 흰색이며 치수는 270mm 이다( 수사기록 28 쪽). 월드컵 운동화는 인조가죽 재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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