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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46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03】 피고인은 2019. 10. 15. 11:4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조합 D출장소 ATM기에서, 피해자 E가 인출한 오만원 권 2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871】 피고인은 2019. 9. 24. 16:50경 의정부시 F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층 헬스장에서 신발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미상 운동화를 자신이 신고 있는 신발과 바꾸어 신고, 같은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뉴발란스 운동화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조합 D 출장소 CCTV 캡쳐사진 첨부) 【2019고단5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 내사보고(F아파트 CCTV 영상 판독), 헬스장 및 아파트 단지 CCTV 영상분석 자료, 수사보고(헬스장 트레이너 I 진술서 및 CCTV 영상 재분석), 피의자 신발 비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별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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