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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361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5. 19:34경 의정부시 B오피스텔 5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원룸으로 들어가면서 벗어 놓은 운동화를 보고 일을 나가면서 신고가는 방법으로 시가 8만 원 상당의 카파운동화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사진

1.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확정 판결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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