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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노50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 13:25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식당 내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8,000원 상당 검정색 리복 운동화를 자신의 것처럼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명에 다소 의심이 드는 정황은 엿보이나, ① 피고인이 위 식당에 벗어놓고 간 (피고인 소유의) 운동화와 피고인이 바꿔 신고 간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는 밑창 부분이 흰색으로 된, 끈이 있는 검정색 운동화로 외관이 매우 비슷한 점, ②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자신이 신고 간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 크기가 5 ~ 10mm 정도 작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데다가 그 주장에 의하면 남편의 수입이 생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발 크기에 비하여 다소 작은 피해자의 운동화가 피고인에게 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를 절취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의 변명에 기초한 막연한 추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가 아니었고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변명을 일삼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데다가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는 비교적 고가이어서 절취의 동기 역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무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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