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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8 2012고정10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개월 전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고시원에서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서울을 떠나 안산으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연락한 후 안산으로 놀러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신 다음, 딱히 갈 곳이나 잘 곳이 없어 피해자 C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8. 04:0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1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과 그 가족들이 모두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그곳 신발장에 벗어놓은 자신의 운동화는 그대로 두고 피해자 C의 시가 미상 검정색 운동화로 바꿔 신고 집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선정 관련), (피의자의 신발과 절취한 신발 비교), (피해자의 집 내부 및 피해품이 있던 장소 촬영)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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