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D에서 농산물(양배추, 양파 등) 생산, 유통 및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법인 명의 농협 계좌(F, G)에 입금된 농산물 판매 대금 등 법인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위 법인 명의 농협 계좌(G)에서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I)로 2010. 11. 16. 3,755,000원, 2011. 2. 2. 3,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그 무렵 이를 종합소득세, 신용정보수수료 등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6,75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 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인데 회계상 경비로 잘못 처리되었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부상 가공의 경비를 발생시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이상 횡령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횡령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피고인이 유용한 위 자금을 피고인에 대한 법인가수금 변제로 처리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