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아버지 O는 사망일인 2008. 8. 15. 기준으로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D(이하 ‘피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893,824,047원의 가수금채권이 있었는데, O의 사망으로 피고인, A이 각 526,149,826원의 채권, 피고인의 어머니 N가 789,224,740원의 채권을 상속받았다.
피고인은 자신과 A, N의 피해 법인에 대한 1,841,524,392원(526,149,826원 526,149,826원 789,224,740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9. 4. 8.부터 2014. 1. 21.까지 피해 법인의 자돈 판매대금 1,325,627,331원을 취한 것이지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자돈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A의 처제 E의 계좌로 송금받으면서 피해 법인 매출로 계상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O의 피해 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E의 계좌로 지급받은 자돈 판매대금을 가수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무슨 영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