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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14 2013가합35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농업회사법인헌츠포인트...

이유

1.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등으로 원고 명의로 농산물을 판매하기 어려워지자, 2011. 10.경 당시 원고의 상무이사였던 E이 피고 D에게 “피고 D 명의로 새로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원고가 농산물 구입대금, 포장비, 운송비 등 비용을 대주면 그 돈으로 농산물을 구입하여 선별포장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 피고 D은 E의 요청을 승낙하고 2011. 10. 5. 피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 피고 법인 명의로 북부농협 F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인장을 원고에게 넘겨주었다

(피고 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G이나,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 D이었고, 2012. 10. 15.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피고 D은 2011. 11.경부터 원고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산물 물량 확보, 선별포장, 거래처 납품 등을 담당하였고, 원고는 농산물 생산자들에게 피고 법인을 통하거나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 법인 계좌를 통해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거래처가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받았다.

3) 원고는 거래처원장상 피고 법인을 통해 지출한 농산물 구입대금을 피고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피고 법인에게 지급한 포장비, 운송비 등 업무처리비용을 피고 법인에 대한 ‘선급금’으로 기입하였는데, 원고의 거래처원장상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2012. 9. 7. 기준으로 713,246,574원, '선급금‘ 잔액이 2012. 7. 31. 기준으로 32,951,960원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15,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5, 갑 제10호증의 1~9,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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