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9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5.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직원 급여 지급, 각종 거래처 대금 정산, 수입관리 등 위 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법인 명의 농협계좌 (E 등 4개) 및 사실상 법인계좌로 사용된 피고인 명의 농협 (F) 계좌( 이하 ‘ 법인계좌 등’ 이라 함 )를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법인계좌 등에서 실제 거래처 등에 지급할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고인 개인 농협 계좌 (G) 로 송금한 다음 그 차액을 빼돌리거나, 거래처 대금 등으로 지급된 것처럼 허위로 통장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9. 13. 경 위 D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인계좌 (E )에서 ‘ 양파대금’ 명목으로 55만원을 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102,312,547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 내지 5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자금 일보 현금지출 중 지출 증빙이 없는 내역, I 출고 대장, J 통장 사본 등, 도축 검사 신청서, K 수표 사본 등, 한국 전력 고객정보 내역, 사회 보험료 수납 확인서, 주류판매 계산서 사진, 금전 차용 증서, 법인계좌 통장 사본 등, D과 A의 거래내용 (H 포함), 자금 일보 사본 등, 고소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