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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12 2014노4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724,249,122원 임의 사용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 법인이 설립된 이후 약 2년이 지난 이후의 범행인 점, 위 법인이 설립된 이후 2012년 말까지 계속해서 매월 수 억원에서 14억 원 상당이 가수금 명목으로 계속해서 입금되거나 반제된 것으로 계정별 원장상으로 정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설립 이후 양배추 거래로 인해 법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이를 가수금으로 정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은 피해자 법인 명의로 한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하여 변칙 회계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진정한 의미의 가수금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724,249,122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채권(가수금) 중 일부라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만 원 임의 사용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 법인의 경리 담당자인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인출할 당시 장부상 가공의 경비를 발생시켜 법인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724,249,1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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