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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1 2019가단13583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71,50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축 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7. 12. 22. 임차 인인 피고 B 과 사이에 2018년도 평창 동계 올림픽 관련 시설에 소요되는 건축가 설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임차한 자재를 2018년 2 월경까지 동계 올림픽 관련 현장 중 D 현장, E 현장, 정선 현장 등 3 곳에 출고 하였고, 위 현장에 가설된 원고 자재들은 동계 올림픽이 종료된 후 2018년 6월까지 멸실 등으로 반납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원고에게 반납되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임대하여 준 자재들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임대료 합계는 53,407,685원이다.

다.

한편 원고가 임대하여 준 자재들 중 일부가 2018년 6월 이후에도 반납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년 7 월경 피고 B 과 사이에 미 반납된 자재들을 멸실된 것으로 처리하면서 그 가액 상당액을 28,600,000원으로 정산 합의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2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및 멸실 자재 대금으로 82,007,685원(= 53,407,685원 28,600,000원 )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29,136,184원을 제외한 나머지 52,871,501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임차한 자재들의 임대료 총액이 34,292,240원이고 그 중 29,136,184원을 지급하여 임대료 잔액은 5,156,056원에 불과 하며, 반납하지 아니한 자재는 없고 원고와 멸실 자재 상당액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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