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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36545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612,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송인(이하 ‘피고 송인’이라 한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대명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명토건’이라 한다) 사이에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8. 5. 피고 대명토건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송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대명토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제품 및 임대조건 :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1) 임대금액 : 기본료(임대단가표) 1일 단가 × 사용단가 2 품명 및 규격, 수량은 납품송장 기준 계산함

2. 임대기간 : 2014. 8. 5.부터

3. 결제조건 : 월 마감 익월 10일 현금 결제

4. 납품장소 : 부산진구 B

5. 운반비 : 현장 입고 5톤 이상 임대인 부담

6. 손망실 처리 : 임차인은 임대차 자재 반납시 망실, 훼손된 수량은 손망실가(멸실 단가표)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4. 8. 5.부터 2015. 2. 28.까지 피고 대명토건에 합계 62,049,705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피고 대명토건으로부터 그중 임대료 17,382,000원을 변제받았다. 3) 피고 대명토건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차한 가설자재 중 10,945,000원 상당의 가설 자재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과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가설자재 임대료 44,667,705원(= 62,049,705원 - 17,382,000원)과 미반납 자재 손망실 처리비용 10,945,000원, 합계 55,612,705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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