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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7가합1919
자재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는 4곳의 건설현장 H 현장, I 신축현장, J 신축현장, G 단독주택 신축현장,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설현장’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총 임대료 26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각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건축가설재를 C 등에 재임대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축가설재(이하 원고가 이 사건 각 건설현장에 공급한 건축가설재를 ‘이 사건 건축가설재’라 한다)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약정 임대료 중 총 84,977,74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미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건축가설재의 임대 과정에서 일부가 멸실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멸실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멸실된 건축가설재 대금 218,559,301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상호가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 등에 피고 명의로 건축가설재를 임대한 후 수익을 분배(원고 80%, 피고 20%)하기로 동업약정’을 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축가설재를 임차한 후 C 등에 재임대한 것이 아니다.

C 등과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대리인인 F가 직접 체결하였고, 특히 G 단독주택 신축현장과 관련한 계약은 원고가 관여한 바 없다.

2) 피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함께 C 등에 이 사건 가설재를 임대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임대료 지급책임 및 멸실된 건축가설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가설재의 입ㆍ출고 업무는 F가 전담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가설재의 멸실에 관하여 통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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