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3,930,762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6.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제8호증)과 출입고 명세서(갑 제7호증의1 내지 41)의 기재에 따라 계산한 원고 주장의 수량이 더 믿을 만하다 할 것이다. 다. 임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18년 9~11월분 임료 주장은 다투지 않으면서, 2018. 12.경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설자재의 반납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므로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2018년 12월분 임료 발생사실만을 다투고 있다. 원고가 구하는 2018년 12월분 임료의 산정내역(갑 제3호증 거래명세서 참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기존에 납품한 자재들에 대하여 마지막 전자세금계산서(갑 제2호증의3) 발행일 다음날인 2018. 11. 26.부터 각 반납일까지의 기간 동안 추가된 임료(미반납된 수량에 대한 2018. 12. 13.까지의 임료도 포함되어 있다
)와 2018. 12. 1.에 추가로 납품한 3개 자재들{유로폼(300*1200) 100개, 아웃코너 2.4M 50개, 아웃코너 1.2M 75개}에 대한 납품일부터 2018. 12. 31.까지의 임료(기본료 포함)를 산정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각 자재별 반납일자와 수량에 있어서는 수정된 출하증(갑 제8호증)과 출입고 명세서(갑 제7호증의1 내지 41)의 기재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따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위 추가 납품된 3개 자재들의 경우 원고가 사용종료일을 2018. 12. 31.로 본 근거를 알기 어렵고, 피고는 늦어도 2018. 12. 13.에 자재 반납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3개 자재들의 경우에도 사용종료일은 2018. 12. 13.을 기준으로 하여 임료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에 따라 2018년 12월분 임료를 산정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1,659,059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로는 63,200,862원(= 2018년 9월분 임료 29,483,296원 2018년 10월분 임료 22,178,50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