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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183029
임대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가설재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와, C의 D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와 C, 피고는 2016. 7. 29. 피고가 C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승계합의’)를 하고 합의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C이 2015. 11. 16.과 2015. 12. 7. 작성한 가설재 임대계약서를 준용하여 원고가 C에 미청구한 임대료 56,689,605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20,000,000원 및 기발생 임대료 18,780,707원(부가가치세 포함)을 C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조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건축가설재를 해체, 정리함과 동시에 C이 자재 반출을 책임지고, 최종 자재 반출 후 멸실 발생시 멸실료 전액을 C이 부담한다

(제1조 제2항). 피고는 이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원고의 건축가설재를 책임지고 해체, 정리하고 위 자재 반출시 발생하는 운반비 전부를 부담한다

(제2조 제1항). 파손된 자재에 대하여는 피고가 수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6. 7. 1.부터 자재 최종 반출일까지 발생되는 임대료 및 위 56,689,605원 중 36,689,605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2조 제2항). 원고의 건축가설재가 전량 반출되기 전까지 피고는 타사 건축가설재를 이 사건 현장에 입고하지 않는다.

만일 타사 자재 입고 시에는 C이 부담하기로 한 멸실료를 피고가 부담한다

(제2조 제3항). 다.

원고는 2016. 10. 7. 피고와, 납품기간을 2015. 10. 8.부터 시스템동바리공사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을 69,277,06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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