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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200866
임가공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9. 30.경 피고가 제공하는 의류 원단을 원고가 가공하여 의류를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0. 22.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제품번호 S134DSK102 의류 934매(임가공비 10,274,000원,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S134DOK204 의류 481매(임가공비 7,936,500원), S134DSL207 의류 932매(임가공비 11,277,200원), S134DOP103 의류 384매(임가공비 6,336,000원) 등 합계 2,731매의 의류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그 임가공비는 35,823,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비 35,823,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합의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작하여 공급한 의류 중 이 사건 제품에 정상수치보다 작게 제작된 하자가 발견되어 클레임 협의를 하였고, 그 협의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한 자신이 제작한 의류 전부를 반품받는 대신 임가공비를 청구하지 않고, 원부자재 비용을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의류 전부를 반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가공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반품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나머지 임가공비나 원부자재 비용 등에 관한 합의를 한 바 없고, 피고가 의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누락한 채 반품하여 다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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