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베이런인터내셔날은 원고에게 30,57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1.부터 201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베이런인터내셔날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베이런인터내셔날과 사이에 원단을 가공하여 의류를 제작공급하고, 임가공비는 의류를 공급받는 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제품번호 02SE2241 의류 1,928매(임가공비 10,604,000원), 02SE2237 의류 1,993매(임가공비 10,961,500원), 02SK7389 의류 1,820매(임가공비 9,009,000원) 등 임가공비 합계 30,575,500원의 의류 5,741매를 제작하여 2014. 5. 10. 피고 주식회사 베이런인터내셔날이 지정하는 피고 주식회사 에코로바에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베이런인터내셔날은 원고에게 30,57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베이런인터내셔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베이런인터내셔날은 원고의 과실로 원고가 공급한 의류에 하자가 발생하여 30,575,5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1호증만으로는 원고의 과실로 의류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 주식회사 베이런인터내셔날에 30,575,500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베이런인터내셔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 주식회사 베이런인터내셔날은 원고에게 30,57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에코로바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