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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가합535917
임가공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80,969.1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10. 2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의류를 임가공하는 필리핀국 법인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D’라는 상호의 의류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6.경부터 피고들이 원고에게 의류 원자재 등을 제공하면 원고가 이를 임가공하여 피고들의 거래업체인 TAMAICHI CO.,LTD라는 상호의 일본 회사(이하 ‘일본 회사’라 한다)로 납품하는 임가공 위탁거래를 하여오던 중, 피고들은 2012. 12.경 원고에게 의류 원자재 등을 제공하면서 그 임가공을 의뢰(이하 ‘이 사건 임가공 의뢰’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그 의뢰에 따라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일본 회사로 완성된 의류를 납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임가공 의뢰에 따라 임가공한 후 완성된 의류를 납품하였고, 그 임가공비는 미화 236,290.35달러인데, 원고는 2013. 2. 20.경 피고들로부터 미화 30,000달러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가공비 미화 206,290.35달러(= 미화 236,290.35달러 - 미화 3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필리핀 현지법인으로, 피고들은 위 E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들과는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바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임가공 의뢰에 따른 임가공비는 미화 93,071.90달러에 불과하다.

3 피고들은 2013. 2. 20.경 원고에게 미화 30,000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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