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봉제 납품과 피고의 대금 지급 1) ‘C’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을 하는 피고는 2015. 9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하는 원고에게 원단을 제공하면서 봉제 가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5. 9.경 인조가죽 바지 410장, 스판 바지 414장 합계 814장을 봉제하여 공급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한 임가공비로 2015. 10. 15.경 1,855,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다시 2차로 원고는 2015. 10.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인조가죽 레깅스 194장을 봉제하여 공급하였고, 피고가 2015. 10. 27. 임가공비로 680,000원을 지급하였다.
3) 3차로 원고가 2015. 11.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요가복 상의와 하의(레깅스) 785장, 반팔 티 803장, 5부 티 802장을 봉제하여 공급하였고, 피고가 2015. 12. 7. 7,562,500원, 2016. 4. 27. 10,000,000원, 2016. 6. 2. 7,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봉제 의류의 공급 1) 원고는 2016. 4. 8.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원단으로 레깅스 바지 등의 의류를 봉제하여 공급하였고, 그 임가공비는 합계 34,276,000원이다.
2) 원고는 임가공비 미지급 사기를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7. 10. 10.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의류를 만들어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량으로 제작되어 피고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소매로 팔아보려 하였으나 팔리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2017. 12. 28.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1호증, 을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원고와 피고 각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