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C,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남양주시 E 전 9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400,505,400원 - 수용개시일 : 2013. 12. 1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F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429,848,1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수용재결감정에서 정한 보상금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만큼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수용재결 및 법원감정에 의하면, 수용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은 그 평가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모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수용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