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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3구합1277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20,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4. 10.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B구역<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파주시 F 답 1,326㎡, G 답 2,152㎡, H 답 3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627,497,990원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I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681,918,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과 위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인 54,420,0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각 감정평가 중 더 신뢰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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