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232,700원, 원고 B에게 14,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4...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C,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시업인정고시 : 2011. 3. 23.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9. 21. 국토해양부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보상내역표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보상내역표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4. 15.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보상내역표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F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보상내역표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피고는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과 위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으로 원고 A에게 46,232,700원, 원고 B에게 1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