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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2 2015고단200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2:30경 울산 남구 C 지하 1층 D 단란주점 입구에 애인 관계인 E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휘발유를 플라스틱 통에 구매하여 가서 위 주점 입구에 있던 플라스틱 페트병(2ℓ 크기)에 위 휘발유를 옮겨 담은 후 이를 위 주점 출입문 입구에 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이 현존하고 있는 주점에 불을 지를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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