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2 2015고단200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2:30경 울산 남구 C 지하 1층 D 단란주점 입구에 애인 관계인 E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휘발유를 플라스틱 통에 구매하여 가서 위 주점 입구에 있던 플라스틱 페트병(2ℓ 크기)에 위 휘발유를 옮겨 담은 후 이를 위 주점 출입문 입구에 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이 현존하고 있는 주점에 불을 지를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